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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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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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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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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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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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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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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 (거래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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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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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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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570,573,575 구비서류 목록 (심사등급2) 신청서 앞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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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57A - 정확히 작성 후 본인서명,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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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확인서 - 수업 시작과 종료 날짜, 학비 명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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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정병원 리스트 참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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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서류 -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은행 잔고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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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졸업 증명서,재직/퇴직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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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호주에서 학생지자로 공부한 분 - 호주학교로부터 재학증명서와 출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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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동반가족이 포함된 경우 - 가족 포함된OSHC, 호적등본, 취학연령 자녀
동반시엔 자녀의 학교 등록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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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한글로 발급된 서류는 영문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은 필요 없이 번역사의 인증만 필요합니다.
번역사의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의 번역본에 한해서만
번역사 인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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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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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1150) - www.immi.au에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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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00,000원 이상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발급일로부터7일 이내 유효
(부모님 또는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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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경우 현재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휴학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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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지정 병원에서의 신체 검사 보고서 양식 26/160과 폐 방사선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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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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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비 (번역비, 비자업무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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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지대(우체국에서 전신환으로 통상환 증서로 가지고 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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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문 서류는 반드시 확인된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18세부터 30세 사이의 한국국적을 가지신 분은 인터넷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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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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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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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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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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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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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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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1)부모 중 한 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대리인 출석 공증은 인정되지
않음.)
(2)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대리인이 공증 받은 것은 안됨)
(3) 학생의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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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체류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신체검사(NZIS 1007) : 유효기간 3개월(지정병원)-세브란스/하나로의료재단/
강남성모병원/
부산침례병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2) 경찰 신원 조회 : 만17세 및 그 이상이면,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신원조회증명 서를 제출. 유효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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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또는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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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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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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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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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및 학비 송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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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빙서류(영문 재학/휴학 증명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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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빙서류(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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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시 주민등록등본 영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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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현지 보호자 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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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기재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VAF1 신청서(여권과 동일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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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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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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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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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가서(Work Permit) 원본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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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급여, 계약 기간 및 숙소 내용을 포함한 영문 고용 계약서 또는 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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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허가 받은 회사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보유 자격증(영문 번역) 및 영문 경력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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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and Work Experience Scheme (TWES) 또는
Sectors Based Scheme (SBS)으로 신청시 재정을실질적으로 충당하는 경비조달자
[예- 본인, 가족, 친척, 그외기타등] 의영문 재정증명서류
- 은행에서 발행, 확인된 최근 6개월 이상의 영문 일반계좌 거래내역서
-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영문 적금계좌 거래내역서
-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영문 재직 증명서와 관련 영문 세금 서류 또는
- 자영업일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관련 영문 세금서류
- 그 외 기타 직업일 경우; 관련 영문 직업 증명서류와 관련 영문 세금서류
- 그 외 본인이나 경비조달자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재정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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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신청시
-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 영문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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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기재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VAF2 신청서(여권과 동일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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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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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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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배우자의 재정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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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영국 거주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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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빙서류
- 번역공증된 호적등본
- 미혼자 증명서류(이혼시 이혼판결문, 배우자 사망시 사망증명서, 초혼일 경우 호적등본
번역공증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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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시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분리합니다.
- 제출하시는 증명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복사본 없이 원본만을 제출할 경우 심사
후 원본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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