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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 캐나다 입국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유요한 여권의 처음 2페이지 사본 NOTE: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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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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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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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 본인과 재정보증인의 관계규명에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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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 영문 재학증명서 1부/영문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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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1부/최종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1부/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재직기간 짧은 경우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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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 서류(부모,조부모,배우자,형제,자매
가능)
- 사업자일 경우:사업자 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직장인의 경우: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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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통장 복사본(최소 12개월 이상의 거래사실이 있어야함)
- 영문잔고증명(1주 이내 발급)
- 주 예금액이 잔액증명 발급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금된 경우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 및 기타 소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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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완료증명서 - 23주
이상 체류 예정시
- 대사관 완료증명서(예약필요)
- 서울과학연구소(TEL723-7701),서울위생병원(TEL:2210-3511),
- 신촌세브란스병원(TEL:361-6542),영동세브란스병원(TEL:3497-2804)
- 삼성서울병원(TEL:3410-0200)
- 구비서류:사진4매,신체검사비1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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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의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후견읜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사실공증필요)
*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비자과
창구에서 배부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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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서 원본 및 사본
NOTE: 사진 한 장 꼭 첨부해야 되며 사본이
없을 경우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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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수락서(18세 미만 미성년자) -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