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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대사관 방문 및 1차 혼인신고 미국시민권자 - 미국시민권 증빙서류 - 혼인여건 구비증명서 1부 - 결혼신고서 3부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혼인 경우 이혼판결문 - 공증비용 90$ 한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증 - 도장 - 호적등본 3부 - 호적등본 번역본 1부
- 영사 앞에서 혼인선서 후 혼인신고 - 되돌려 받은 혼인여건 구비증명서를 구청에 가서 신고함. (종로구청)
2. 종로구청 국제결혼 신고처 방문 및 신고
- 작성된 국제결혼선서서 1부 - 작성된 혼인신고서 1부 (한국인 증인 2명 성명, 주소, 주민번호 , 도장날인) -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혼인여건 구비증명서 1부
3. 미국대사관 방문 2차 최종확인
- 종로구청에서 확인받은 서류 및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혼인여건 구비증명서 1부를 다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받음.
4. 혼인신고 완료.
-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혼인여건 구비증명서 1부는 후에 영주권 신청시 필요하니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혼인 신고 후 7일-15일 후에 한국인 배우자의 분가된 호적이 발행되며, 여기에 미국인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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