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자주하는 질문
 
 외교부 영사과 인증방법
 관리자 2006-05-08 오후 6:31:43 1600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번역공증(변호사공증)하여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인증을 받은 후 각국 대사관의 최종 인증을 거쳐 본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과는 종로구청 민원실 옆 건물인 한국재보험 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일 영사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오후 2시까지 접수시켜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정도 입니다. 2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날 찾아가셔야 합니다.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은 각 문건별로 인지(인지대 : 500원)을 사서 뒷면에 붙여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제 3국어의 번역/공증인 경우 반드시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을 받는 분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가족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이나 대리인(위임장 필요)이 대신 접수/수령할 수 있으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글 : 공증비용 지불시기는?
다음글 : 미국인과의 혼인신고 ...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