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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사용하고자 하실때는 특히, 호적등본 내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번역공증-영사과 확인- 대사관 인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필요하며, 현주소가 경남 또는 경북지역일 경우 35000원(운임비)이 추가됩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은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7일 소요 : 60,000원 2박 3일 소요 : 90,000원 1박 2일 소요 : 120,000원
다만, 2박 3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 인증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를 해야하니 이점에 주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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