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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약혼자 비자 신청
증거서류들을 비자신청서 제출시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예약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완전하게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양식 ( VAF2 ) 2. 6개월이상 유요한 여권 * 첫번째 발급받은 여권이 아닐 경우, 신청서에 구여권을 함께 제출할 것.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크기의 사진 (45 x 35mm) 4. Application fee - 이 비용은 한화 또는 우편환만 적용됨. 신용카드 안됨. 5. 영국에 있을 동안 재정을 지원할 스폰서의 재정보증서 6. 스폰서가 영국에서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서류. 7. 재정증빙서류 8. 신청인의 신분증빙서류 ; 약혼자일 경우, - 영국인 배우자의 혼인계획에 대한 상세한 서류
-호적등본 영문번역공증본 및 주민등본 번역본
혼인한 경우, - 혼인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번역본
한쪽이 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 미혼자를 증명하는 서류 (이혼판결문 또는 사망증명서 원본 )
9. 영국에서 숙식할 곳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 *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거나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함. * 담당 영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도 있음.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할 것.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원본을 따로 제출할 것. * 원본만 제출해야 하며, 이는 반납이 되지 않음. 영국에 입국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신청할 것. *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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