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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을 초청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와 초청인 자격은?
중국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8촌까지 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에서 오신 분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친척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초청하고자 하시는분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인이 됩니다.
* 중국인 배우자의 형제나 사촌 이상의 친척 초청시 누가 신원보증인이 됩니까?
중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을 경우, 그 주민증을 소지한 분이 누구든지 8촌내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직계가족 즉, 부모님이나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친척을 초청할 경우 한사람이 몇사람 까지 초청이 가능합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사람당 2인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6분까지 초청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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