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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공증서, 국적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번역 ( ※ 공증서 3건 기준 번역비: 24,000원) - 3건의 공증서원본 및 번역본 제출 + 혼인신고서 + 국제결혼선서서 로 거주지에서 혼인신고
2. 혼인신고 후 중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등재된 호적등본의 번역공증 (※ 1인 호적 기준 번역+공증비 : 45,000원) - 번역공증된 호적등본의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인지대 500원) -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해야함. (영사확인 접수시 신분증 지참) - 번역공증, 외통부 영사확인을 받은 호적등본의 중국대사관 인증신청 (※ 1주일 기준 대사관인증대행료 : 60,000원, 경남지역이 현주소인 경우, 35,000원 추가)
3.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및 초청장 작성 공증 ( ※ 1인 신원보증서, 초청장 작성, 공증 비용 : 80,000원) 4. 기타 재정보증서류 및 결혼증빙서류 준비
5. 한국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를 중국에 보낸다.
※ 총대행료 : 209,000원
단, 영사과 확인과 신원보증공증, 초청장 공증시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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