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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발송은 가능하지만 공증은 서식이 법무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뉴욕번역사 2017-08-10 오후 1:08:20 658
안녕하세요?
뉴욕번역사입니다.
번역공증 후 직접 발송은 가능하지만
공증시 문구는 법무부의 지정 문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구 내용은 : 
Translator(***)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 name.

입니다.
법부무 지정 문구나 한국 내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위 문구도 괜찮다면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지에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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