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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욕번역사입니다. 번역공증 후 직접 발송은 가능하지만 공증시 문구는 법무부의 지정 문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구 내용은 : Translator(***)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 name.
입니다. 법부무 지정 문구나 한국 내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위 문구도 괜찮다면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지에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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