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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뉴욕번역사
2016-08-30 오후 1:09:25
607
국가기록원에 먼저 전화문의를 하신 후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보하셔서 친지분께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벌급납부증명서와 적용법령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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