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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사용할 서류에 관한 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스페인어 공증 및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하면 대사관 인증은 필요없는거죠?) -멕시코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사인후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건입니다. 레터지 두장분량이며 같은건 두부 다른건 한부입니다. 공증을 하려면 역번역이 필요한지 또 본인이 직접가서 사인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을 사인 옆에 찍고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가게를 하고 있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 혼인증명서 각 한건씩 두부 출생증명서 각 한건씩 두부 총네건 - 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해주셔야 합니다.
------------------------------------ 가족분께서 위임하시는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스페인어본 국문본 위임장을 가져오시면 공증을 바로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번역2만원 공증 25000원입니다.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로 하실지 병원발급 출생증명서로 하실지 정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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