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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사용할 서류에 관한 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스페인어 공증 및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하면 대사관 인증은 필요없는거죠?) -멕시코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사인후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건입니다. 레터지 두장분량이며 같은건 두부 다른건 한부입니다. 공증을 하려면 역번역이 필요한지 또 본인이 직접가서 사인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을 사인 옆에 찍고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가게를 하고 있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 혼인증명서 각 한건씩 두부 출생증명서 각 한건씩 두부 총네건 - 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해주셔야 합니다.
인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절차, 견적, 소요 시간 알고 싶습니다. 멕시코 계시는 여러분들이 추천하셔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서류 이메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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