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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학기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사립학교라서 재학증명서를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재학증명서를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 그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받으면 안되나요? 여기는 부산인데 스페인대사관 홈피에 등록된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 받으려고 하니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을 받으라고 하네요..스페인 다녀온 선배말로는 영문 재학증명서도 된다는데... 그래서 다른곳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곳에서도 스페인어 번역공증을 하라고 하네요.. 부산에 스페인어 번역공증하는 곳도 없고..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원래 영문으로는 공증이 안돼는건가요? 또 만약 스페인어 번역공증을 한다면 어떻게 의뢰하면 될런지... 제정지변서 번역본도 있어야 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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