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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일 당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가서 시민권을 받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영주권일 당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미국시민권을 신청할당시 기혼으로 적었는데. 다시 대사관에가서 혼인신고를 할필요는 없는거지요?? 결혼할 당시는 한국국민이라고 할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번역과 수리증명서(혼인신고수리증) 번역 공증 이렇게 의뢰하면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사관 지정 공증업체에서만 공증이 된다고 하는데 지정업체가 맞는지요??
====================================================================== 예, 대사관 지정 업체에서 공증을 받아드립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한국분들끼리 당시 혼인신고를 하시고 직후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는 건가요? 그게 언제 였습니까? 한국인 신분에서 혼인을 하셨다면 기본증명, 가족관계, 혼인만 하시면 되지만, 다만 한국인이었을 때의 본인과 미국 시미권자가 된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위 3가지 서류는 번역만 하시면 되고 번역료는 각 건당 1만원씩 3건으로 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였던 분들 중에 몇몇 분의 불가피 하게 이혼을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특이한 경우라 먼저 미국대사관 이민과에 전화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사관 시민서비스과 전화번호는 397-4114입니다 오전 9-11시 사이에만 전화를 받으니 오전중으로 전화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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