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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일 당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가서 시민권을 받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영주권일 당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미국시민권을 신청할당시 기혼으로 적었는데. 다시 대사관에가서 혼인신고를 할필요는 없는거지요?? 결혼할 당시는 한국국민이라고 할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번역과 수리증명서(혼인신고수리증) 번역 공증 이렇게 의뢰하면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사관 지정 공증업체에서만 공증이 된다고 하는데 지정업체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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