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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번역사 2012-11-17 오후 3:23:10 792
남편이 미국인 저는 한국인입니다.

지난 주에 혼인신고해서 오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리증명서 발급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말이 다 틀려서 질문드리고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 미국대사관 방침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6월에 다시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1. 수리증명서를 갖고 미국대사관에 한번더 들려야 한다는 말과
    번역공증만 받아서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된다는데 어떤게 맞나요?

** 혼인신고 하셨을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신랑신부 이름을 기재해야하는 빈칸이 있는 짧은 내용의 종이 한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내시는 겁니다. 이부분은 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6월부터 변경된 사항입니다.

2. 수리증명서만 번역 공증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수리증명서는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대사관 인증이 한국 외통부 아포스티유로 대치 되었기 때문이며, 두분의 혼인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이 서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번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3. 비자신청 방법이 자주 바뀐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미국인인데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한가요? 저 본인 것도 준비해야하나요?)

** 어느 나라 비자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4.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면 다음주 월요일로 공증예약 하고 싶습니다

** 예 미리 전화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모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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