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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미국인 저는 한국인입니다.
지난 주에 혼인신고해서 오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리증명서 발급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말이 다 틀려서 질문드리고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1. 수리증명서를 갖고 미국대사관에 한번더 들려야 한다는 말과 번역공증만 받아서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된다는데 어떤게 맞나요?
2. 수리증명서만 번역 공증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비자신청 방법이 자주 바뀐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미국인인데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한가요? 저 본인 것도 준비해야하나요?)
4.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면 다음주 월요일로 공증예약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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