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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x   
 최근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뉴욕번역사 2012-08-14 오전 11:16:01 641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서류이니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십시오. 
학교가 사립학교인지 국립학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만 영문본에 바로 받으시면 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공증만 의뢰하실 경우, 국문와 영문을 같은 날짜로 발급받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정지혜님 여권사본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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