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질문게시판
 
파 일 : x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욕번역사 2012-04-09 오전 1:33:00 76004
1. 한국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보내야하는데요.
성적증명서가 영문으로도 발급이 되던데, 공증사무소엔 영문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국문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 먼저 사립학교인지 국공립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영문의 원본대조 공증이 가능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불가하므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해야하며, 공증요청시 반드시 원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여권의 사본도 호주에 제출해야해서 여권 사본도 공증해야 해요. 그럼 제 여권을 보내드리면 되나요? 

** 여권의 사본공증은 2011년 12월 5일자로 법무부에서 금지하였기 때문에 호주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달러로 30달러 입니다.


3. 그리고 제가 호주에 사본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들(번역공증이 필요없는 영문서류들)은  사본임을 증명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사본공증을 받을때 
I certify that the copy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이런 문구가 다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The official should stamp (if available) and sign under the statement and provide details of their occupation. 이런 사항도 다 해주시나요?

** 네 원본대조 공증일 경우 다 포함됩니다만, 여권공증과 국공립 학교의 성적증명서는 공증 자체가 불가합니다.

4. 서류가 대략 7가지가 될 것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요?

** 원본만 도착한다면 공증시간만 약 20분 소요됩니다. 재발송소요일이 약 1박2일입니다.

5. 그리고 번역공증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번역하여 공증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번역가들이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건가요? 

**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사의 번역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공증이므로 당연히 번역 후 공증이 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호주로 보낼 서류&...
다음글 : 강민지님 스페인 번...
[표정선택]
닉네임 비밀번호
* 네티즌의 의견을 올리는 곳입니다. 건전한 의견을 올려 주십시요
* 욕설이나 상호 비방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 삭제 됩니다.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