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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3일부터 외교부와 법무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해외 제출을 위한 버죄경력증명서는 경찰청(서울 본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만 본부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등에서 발행한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되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부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발행이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문의 : 경찰청 외사기획과 02-3150-267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사항이 외교부 영사과 공지사항입니다. 유예기간은 2014년 09월 01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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