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번역문 공증사무지침 제정으로 인한 번역 및 인증 대행 비용 인상 안내
 뉴욕번역사 2013-09-15 오전 3:01:28 2186
2013년 10월 01일자로 공증사무지침(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이 제정되어 공증 촉탁인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개인 또는 무자격자의 번역문은 공증촉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공증 수수료의 증액 또는 감액 또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에, 그간 할인가격이 적용되던 번역료는 번역가협회의 번역료로 회복되어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정상가격이 적용되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공증요건 강화 및&...
다음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nbs...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