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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증요건 강화 및 번역가격 조정
뉴욕번역사
2013-06-02 오후 3:26:08
2070
2013년 05월 31일자로 법무부의 공증요건 강화 통지 및 실행에 따라 기존의 무료 공증대행 및 번역가격 조정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경우, 본인이 촉탁인이 되어 직접 해야합니다.
그리고, 번역료 할인도 함께 종료되어 전체 번역료와 영사확인 대행료가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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