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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9일부터 개정 이민법 시행에 따라 멕시코에서 관광이 아닌 타 목적으로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멕시코 비자는 5종류로 1. 단기 방문비자 (180일 미만) 2. 장기 방문비자 (180일 이상 4년 미만) 3. 단기 거주비자 4. 단기 거주 학생비자 5. 영주비자
위와 같습니다.
더 이상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FM3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멕시코 대사관에 이메일로만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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