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아포스티유용 공증절차 가 강화되었습니다
 뉴욕번역사 2011-12-05 오후 5:10:04 3157
2011년 12월 5일부터 외교통상부-법무부 아포스티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까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제증명의 한글 영문 동일 발급본의 공증이나 원본대조 공증은 더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문으로 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한글로 발급받아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공증 후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제3국 언어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한글이든,영문이든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공증 후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주십시오. 편법으로 공증된 서류는 외통부에서 접수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이전글 : 미국대사관 범죄경력조회서&n...
다음글 : 멕시코 비자 발급&...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