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년 12월 5일부터 외교통상부-법무부 아포스티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까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제증명의 한글 영문 동일 발급본의 공증이나 원본대조 공증은 더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문으로 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한글로 발급받아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공증 후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제3국 언어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한글이든,영문이든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공증 후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주십시오. 편법으로 공증된 서류는 외통부에서 접수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