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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대사관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시 유의사항
뉴욕번역사
2011-11-18 오후 2:52:04
2704
미국대사관에서 2011년 09월부터 기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더이상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으셔야만 접수합니다.
기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5년 이상된 실효된 형이 삭제되어 무범죄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등을 신청할 경우에,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로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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