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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1일부터 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변경
 뉴욕번역사 2011-01-09 오전 2:25:52 2576
2011년 1월 1일부터 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와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를 제출하고 혼인선서를 한 후에 종로구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절차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종로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종로구청에서 한글로 발급된 "수리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공증하여 다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거나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민원실에 문의해주십시오.
 
수리증명서의 번역공증 소요시간은 약 2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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