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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1일부터 스페인 본토 정부기관 및 스페인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다소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스페인어로 번역공증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았으나 2010년 01월 01일부터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예, 범죄경력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본 등)들은 원본에 먼저 아포스티유를 받고 이 위에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포스티유 내용도 함께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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