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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제증명 서류들(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학위증명 등)은 2007년 07월 14일 이후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서류의 발행지에서 해당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합니다. 더이상 한국주재 대사관이나 문화원에서 해당서류의 대사관인증을 해주지 않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 대학이나 관공서 등의 기관에 성적증명서나 학위증명서 수료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첨부된 서류를 한글로 번역공증 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증명해주는 절차로 반드시 문서 발급국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해당 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공증을 받고 다시 국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과 또는 해당문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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