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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 면제로 인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실시
 뉴욕번역사 2008-11-19 오후 3:54:51 1696
2008년 10월 17일 부시 대통령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17일부터 비자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 (ESTA) 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함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국 국적자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 가능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비행기편과 배편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항공편이 정해지지 않음)

이때,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광이나 상용목적이 아닌 유학 또는 취업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국적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여행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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