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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 주황색용지 비자거절자의 재신청 
 뉴욕번역사 2008-07-30 오후 10:04:16 1725
2007년 2월 12일 부터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면접예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 당시 영사가 어떠한 이유로 거절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 뉴욕번역사에서는 각 거절자에 맞는 1:1 상담으로 재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거절당시의 모든 서류 지참하시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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