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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의 한국내 초청 방법
* 관광비자
<몽골인 비자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 여권사본 1매
- 신분증사본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회사) 및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번역본 포함) 또는 재학증명서(학생) 1매
- 본인의 은행잔고 증명서
- 가족관계 진술서 1매 (별도 양식)
<한국인 초청자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
- 공증된 초청장.신원보증서.출국보장각서
- 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 상용비자
<몽골인 비자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 여권사본 1매
- 신분증사본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회사) 1매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번역본 각 1매
- 회사 최근 세금 납입 실적, 무역거래실적 관련 서류
- 투자회사일 경우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및 번역본 각 1매
-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중요)
- 가족관계 진술서 1매 (별도 양식)
<한국인 초청자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
- 공증된 초청장.신원보증서.출국보장각서(중요)
- 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 결혼비자
<몽골인 비자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 여권사본 1매
- 신분증사본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진술서 1매 (별도 양식)
- 몽골 시민등록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결혼증명서 사본 및 번역본 각1부
- 결혼한 한국인과 같이 찍은 사진
- 재혼일 경우 : 이혼증 및 이혼판결문, 전배우자 사망시 사망 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
- 호적등본 원본(혼인신고 되어 있는 최근 1개월 이내의 것)
- 결혼사유서
- 공증된 초청장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 예금잔고 증명서
- 여권사본 1매 (인적사항란, 몽골입국비자 찍힌 부분)
- 가족(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들이 자필로 작성한 혼인동의서
- 최근 국제통화 또는 메일 내역서
- 교제 경위서 및 소개 경위서
. 결혼 양 당사자가 각각 자필로 작성한 교제경위서
. 결혼중매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경우 결혼중매회사의 소개경위서
.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경우 소개를 해준 사람의 소개경위서
(만약 소개를 해준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일 경우 해당인의 한국내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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