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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합당한 사유 또는 허가 없이 1년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그 영주권은 실효가 상실되거나 미국입국시 입국거부 또는 여권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 재신청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 포기절차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포기신청서(Form I-407, 미국 대사관에서 제공)를 1번에서 6a)까지 모두 영어로 작성하시고 6e)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사본 두 장을 드리는데 한 장은 종로구청 옆 국민은행이 있는 재보험빌딩 4층,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셔서 해외이주포기를 하시고 다른 한장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미국관광비자 신청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 접수는 수요일 오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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