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한국에 장기체류로 미국 영주권의 실효가 상실된 경우 
 뉴욕번역사 2008-03-07 오후 5:07:28 2636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합당한 사유 또는 허가 없이 1년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그 영주권은 실효가 상실되거나 미국입국시 입국거부 또는 여권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 재신청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 포기절차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포기신청서(Form I-407, 미국 대사관에서 제공)를 1번에서 6a)까지 모두 영어로 작성하시고 6e)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사본 두 장을 드리는데 한 장은 종로구청 옆 국민은행이 있는 재보험빌딩 4층,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셔서 해외이주포기를 하시고 다른 한장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미국관광비자 신청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 접수는 수요일 오전에만 가능합니다.

이전글 : 미국 영주권 카드&...
다음글 : 사무실 이전 안내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