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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제결혼시 호적대신 사용되는 서류
뉴욕번역사
2008-02-19 오후 10:47:14
1542
기존에 국제결혼신고시 발급받아 제출하던 호적이 사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인적격증명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혼인적격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셔서 이를 번역(필요한 경우, 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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