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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사람과의 국제결혼 절차
 뉴욕번역사 2008-02-12 오후 2:33:18 1727
다음의 절차설명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고지사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1.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시청에 가서 결혼허가신청을 합니다.   

* 미혼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 한국인여권(사진면)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 영사면담 확인증 원본 1부 

  - 수수료 : 50페소 

  - 소요일 : 당일 

2.  국제결혼 영사면담이 끝나면 하셔야 하는 절차 

 ①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결혼허가 신청 후 시청에서 10일간의 결혼 공고기간을 거쳐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결혼허가(Marriage License)가 나오게 되면 결혼식을 올리면 됩니다. 

 ② 필리핀 배우자가 통계청(NSO)에서 2-3주후에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③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가지고 영사관(2번 창구)에서 공증을 받는다. 

 

 ④ 공증 받은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한국배우자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⑤ 한국배우자는 국제우편으로 받은 결혼증명서(NSO)원본을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국내 호적관서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 

 ⑥ 필리핀 배우자성명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한글본) 1부를 발급받아 다시 필리핀 배우자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⑦ 필리핀 배우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고 영사관(3번 창구)에 “접수증”과 함께 제출한다.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사면담 시 여권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필리핀배우자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한글본)원본 1부 

     - 공증 받은 결혼증명서(NSO) 사본 1부 

     - 필리핀 배우자의 NBI(신원조회서) 또는 Police Clearance 1부 

     - CFO 교육이수증 사본 

     - 수수료 : 1,500페소 

 ⑧ 접수후 2일 후 비자가 발급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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