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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태국 배우자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는 방법
둘째,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태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방법
첫째의 경우, 태국인 배우자는 태국에서 미혼자 증명서와 주민등본을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태국영사과 확인을 받은 후 그 서류를 한국에 있는 한국 배우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미혼증명 신청 구비서류
- 미혼증명서 태국-영문 번역공증본(재혼일 경우 미재혼증명서)
- 주민등본 태국-영문 번역공증본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그러면, 한국인 배우자는 그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사 확인이 필수적임) 이를 해당 동/면사무소 내지는 구청에 가져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해당구청에 혼인신고)
일단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15일 정도 후(빠르면 3일)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기타 태국인 배우자의 배우자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태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비자신청)
그러면, 태국인 배우자가 이 서류들을 제출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사증)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의 경우, 한국인은 태국주재 한국영사관에 미혼증명서를 신청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교부받은것)
- 남/여 여권 및 사본
-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필
** 서류 제출후 담당 영사와 면담시 남, 여 모두 참석해야 함.
(태국 외무성 영사국)
대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영문 미혼증명서를 태국문으로 번역하여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습니다.
(결혼등록소 -구청)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문 미혼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태국 외무성 영사국)
태국문으로 번역한 혼인증명서를 태국 외무성 영사국에서 공증받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태국 외무성으로부터 공증받은 결혼증명서를 당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재 공증받아야 합니다.
(국내관할 관청)
한국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시 위의 결혼증명서 및 태국인의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양국에 혼인이 등재되어야 태국인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국인과 혼인하여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3. 비자신청서 (대사관 비치)
4. 남/여 혼인경위서 (대사관 비치)
5. 남/여의 여권 사진면 사본
6. 신청인의 여권
7. 여권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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