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와 사용처
 뉴욕번역사 2008-01-09 오후 2:07:18 1524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와 사용처

1.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기재범위 - 3대에 한함)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 입양여부는 별도)
3.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기재
4.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밝히거나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경우 사용
2. 기본증명서 - 혼인신고시 미혼자증명서 및 출생증명서로 사용(구 호적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 국제결혼시 배우자의 혼인관계 내용이 기재되므로 국제결혼시 혼인증명서로 사용됨. 국내 배우자와의 관계 입증시에도 사용됨.

 * 형제관계나 3촌 이상의 관계를 입증할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호적등본이 모두 제적등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 중국의 경우, 본인이 제적된 제적등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글 : 미국 비이민비자신청수수료&n...
다음글 : 태국인과의 국제결혼절차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