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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와 사용처
1.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기재범위 - 3대에 한함)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 입양여부는 별도) 3.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기재 4.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밝히거나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경우 사용 2. 기본증명서 - 혼인신고시 미혼자증명서 및 출생증명서로 사용(구 호적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 국제결혼시 배우자의 혼인관계 내용이 기재되므로 국제결혼시 혼인증명서로 사용됨. 국내 배우자와의 관계 입증시에도 사용됨.
* 형제관계나 3촌 이상의 관계를 입증할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호적등본이 모두 제적등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 중국의 경우, 본인이 제적된 제적등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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