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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국이 아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약국들은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만 받아 본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대사관과 에쿠아도르 대사관은 반드시 대사관을 경유해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의 경우, 번역공증-외통부 영사확인-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에쿠아도르 대사관의 경우, 외통부 영사확인 없이 번역공증본을 에쿠아도르 대사관으로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남미 국가들 중 에쿠아도르, 브라질 등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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