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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부의 한국국적 취득
 뉴욕번역사 2007-08-11 오후 2:55:20 1331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부무에서 귀화통지허가서와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화통지허가서 및 법무부고지서 (1건)와 신부의 이름이 기재된 신랑의 호적등본을 각각 3부씩 번역공증하고 이를 다시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 및 대사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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