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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07월 14일부터)
 뉴욕번역사 2007-07-02 오후 2:58:35 1277
2007년 07월 14일부터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발급받은 공문서를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한 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증서와 같은 서류들을 번역공증을 반드시 거쳐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본 협약이 급하게 발효되어 아직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 따라서 번역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를 받고 해외에서 사용해야하는지 아포스티유만 받고 해외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는지조차 외교통상부도 각국 공관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공관에 먼저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독일의 경우, 기존에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완료하였으나 14일 이후부터는 아포스티유만 한국에서 받고 독일에서 번역공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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