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1인 가족부 사용
 뉴역번역사 2007-06-05 오후 3:10:18 1133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3일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가 '호주(戶主) 중심·가(家) 중심'으로 편제되는 '1가(家) 1적(籍)' 형태의 호적제에서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1인(人) 1적(籍)' 형태의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정보자료로만 존재하게 되며 본적(本籍) 대신에 각종 신고를 담당하는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호적 등·초본 대신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담은 5개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 청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출처 : 야후뉴스


 
발급 청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글 : 214b 비자 재신...
다음글 : 아포스티유 협약 발...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