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스페인 학생비자 신청서류 안내
 관리자 2006-08-09 오전 11:06:10 1179
스페인은 유학(기타, 건축, 미술, 성악), 주재원, 파견 공무원, 라스 팔마스 원양어선단의 파견과 같은 장기체류시 체류증이 필요하며, 이 때 제반서류들은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외통부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스페인 대사관은 번역공증시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야 하며, 저희는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학생 비자 신청 서류
(비자 신청 접수가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1.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2.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3.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4. 스페인 학교의 예약등록, 가입학교 또는 입학확인서 원본. 등록금 납부하였을 경우 영수증 포함.
5. 3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가입증서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Repatriation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보장-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6. 재정 보증
– 자비인 경우 본인의 은행통장과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 (소득 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및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자비가 아닌 경우 보증인의 재정보증서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증인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서명하고 공증 받음, 1개월 재정 지원은 1.500USD 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은행통장 원본, 소득 증명서 (소득증명서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아야 함)

7.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8. 신청자의 학력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 확인 받아야 함. 영어로 발급 받는 경우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음).
9. 스페인 내 거주지 확인서.
(하숙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스페인 내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받음,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10. 스페인에서의 공부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에 신원조회서가 필요하며,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모든 국가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하여야 함. 대사관에서 공문 받아서 본적구청에 의뢰한 다음, 신원조회서를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신원조회서가 필요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공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드립니다. 

**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와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공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공증 사무실 list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 정도이며 그 기간을 고려하여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그 후가 되도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글 : 미국비자 총대행료 ...
다음글 : 파라과이 30일 무...
     
본사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505호
대표전화 : 02-733-8515 / 733-8517 / 팩스 : 02-733-8516 / 733-8518 E-mail : nytransoffice@hanmail.net
COPYRIGHT 2006 NYTRANS. ALL RIGHTS RESERVED.